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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5:03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것인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평점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퀵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정서, D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