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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21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결과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