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87.3㎡를 인도하고,
나. 9,600,000원과...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87.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편의점(C)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1. 7.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적어도 소장부본 송달 시점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9. 1. 7.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960만 원(= 80만 원 × 12개월)과 2019. 1. 8.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이 편의점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갑 제1호증의 처분문서의 효력을 뒤집기 부족하다(피고가 제출한 녹취서를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위이므로 주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