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피고인은 E 등이 개설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F ‘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베팅을 할 유저들을 직접 모집하는 총판을 하여 유저들이 베팅한 금액 중 30%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2015. 9. 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Facebook )에 위 F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홍보하여 지인인 G, H 등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 인의 관리 페이지에서 자신의 추천 아이디를 통해 접속한 회원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0. 경까지 전 북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 108동 605호 등에서, 위 ‘F’ 도 박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 유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총 52회에 걸쳐 60,793,5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국 ㆍ 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