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45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온디스크(http://ondisk.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D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문저작물인 소설 ‘E’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