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25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D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재판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0.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