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05 2013고정1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9: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식당손님들이 차량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하여 놓는 문제로 찾아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야이 빌어먹을 년아,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가 말리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우축수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