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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631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06: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에 있는 시민공원 무대 뒤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00: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화단 위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약 37만 원 상당의 루나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05:00경 동두천시 지행역 근처에 있는 공원의 정자형 평상 위에서 피해자 H이 가방을 옆에 놓아둔 채 누워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2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 시가불상의 망원경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00:00경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피해자 I이 가방을 문 옆에 놓아둔 채 전철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9만 원 상당의 LG 지패드2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사우나’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