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건축 중이던 파주시 C 소재 건물의 공사대금을 대납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를 위하여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총 90,375,690원을 대납하여주거나 금원을 대여하고, 그 중 25,490,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중 영수증 및 입금표 등 자료가 있는 55,470,000원 상당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의 공사를 의뢰하여 원고가 그 공사를 마쳤을 뿐이고 공사대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남편의 지인으로, 당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2006년 9월경 자신의 소유인 위 파주시 C 소재 토지상 주택 및 카센터 건물의 건축공사를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는 주택 부분은 자신이 직접 공사업자로부터 발주서, 영수증 등을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카센터 건물 부분은 원고가 공사업자들 또는 인부를 직접 데려와 공사대금 또는 재료비 등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공사업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D’ 명의로 영수증을 받거나, 자신의 장부에 지출 내역을 기재하는 것 외에 공사대금 지출 내역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다가 피고에 대한 소제기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공사업자들로부터 입금표 등을 작성받은 사실, 반면 위 공사업자들이 피고 명의로 입금표를 작성한 것은 1부(레미콘대금)에 불과하며, 피고가 위 공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