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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4가합5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61,263원과 그 중 85,442,770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0. 피고 B에게 3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2. 10. 10., 이자와 연체이자를 각 연 36%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당시 피고 C, D, E 등 피고 B이 진행하던 공동주택사업에 참여한 21명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이 2014. 1.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인들로부터 액면금 각 2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그들로부터 20,000,000원씩 임의변제를 받거나,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를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충당하였고, 2015. 8. 30. 기준으로 남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합계 87,061,263원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당시 시행되던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을 연 36%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9. 21. 대부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폐업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 원금 85,442,770원 지연손해금 1,618,4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 D, E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지급된 87,061,263원과 그 중 대여원금 85,442,770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