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5, 6, 10, 11, 22, 23, 26, 28, 31 내지 62, 64, 66 내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원료물질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직원 C을 통하여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 에페드린( 이하 ‘ 슈도 에페드린’ 이라고 한다) 을 구입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경비실에서 C이 그곳에 맡겨 둔 슈도 에페드린 20,000 정을 찾아가고, 계속하여 2015. 11. 11. 경 같은 장소에서 C이 그곳에 맡겨 둔 슈도 에페드린 10,000 정을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슈도 에페드린 대금 합계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인 슈도 에페드린 합계 30,000 정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15. 11. 경 안산시 상록 구 E 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슈도 에페드린 1,000 정을 알코올에 녹여 여과한 후 가열하여 백색가루로 만들고, 이를 요오드 등에 넣고 다시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후 산화나트륨, 벤젠, 황산 등을 넣고 여과시키는 등 과정을 거쳐 필로폰 약 9.26그램을 만들어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3. 필로폰 판매, 수수 피고인은 2015. 8. 25. 경 대전 유성구 F 오피스텔 18 층 복도에서, 그곳 배 전함에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 약 4그램을 넣어 두어 G이 이를 찾아가게 하고, G이 위 배전함에 넣어 둔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총 3회 판매하고, 1회 수수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일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