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8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6. 15.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임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