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2017가단331121 건물명도(인도)
A주택조합
B
무변론
2017. 12. 22.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명도하고,
나. 2017. 8. 15.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김성률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조합은 2016. 7. 22. 주택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갑제1호증의 1).
원고조합은 그 후 2016. 12. 29. 조합원추가룔 위한 변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 수는 486명입니다 (갑제1호증의 2).
원고조합은 현재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서 그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6. 15.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장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마쳤으며, 2017. 11. - 12.경 사업계획승인이이루어질 것으로 예삼됩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의 전부를임차한 임차인입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 부분
(1) 원고는 2017. 4. 27.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부산 동래구 C 대83㎡ 및 이 토지 지상 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소유자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7. 5. 1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 피고와 위 D는 2014. 5.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방 3칸에대하여 보증금 500만원에 월차임 30만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5.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4. 5. 20.부터 현재까지 이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 '이주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서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주 협의를 마치고서 이미 이주를 하였거나 이주 일정에 따른 야주 대기를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피고를 포함한 소수의 거주자들은 원고와의 이주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등에게 2017. 6. 초경 '8월말까지 이주해 달라'는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2017. 8. 4. 피고 등에게 '8월 15일부터 뭘세를 조합에서 받겠다. 이주에 관하여 원만한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습니다.
피고는 2017. 6. 16.까지 이주하기로 약속하였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부득이하게 피고룔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