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3. 체결된 매매계약은 422,895...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C은 1994. 6.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에서 의정부시 E 임야 51,244㎡, F 임야 198㎡, G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을 낙찰 받았다. 2) C은 2015. 8. 10. 주식회사 H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3,423,165,730원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를 양도하였다.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지분 보상액 비고 G 임야 7,733 61,950/ 106,974 1,428,570,790원 - I 임야 196 79,417/ 106,974 173,883,830원 E에서 분할 E 임야 35,372 79,417/ 106,974 10,215,143,210원 - E 임야 16 79,417/ 106,974 10,191,600원 - J 임야 3,636 79,417/ 106,974 1,579,119,450원 E에서 분할 K 임야 88 61,950/ 106,974 16,256,850원 G에서 분할 합계 13,423,165,730원 3) C은 2015.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13,423,165,730원,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환산가액 7,864,667,5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77,986,880원으로 하여 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은 피고 A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3.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4.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제165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