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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4나546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C’을 ‘망 C’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쪽 2행 ‘피고 단독 소유로’를 ‘원고 단독 소유로‘로 고치며, 제3쪽 11행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 8. 11.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토지) 및 소유권보존등기(건물)를 마쳐주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제1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위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당시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할 처지에 있어 피고에게 잠시 명의를 이전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원피고 사이의 2000. 8. 11.자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 8. 11.자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0. 8. 11. 작은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