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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2가합88599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375,730,000원 및 그 중 55,273,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9.부터, 57,48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

)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자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에 본점을 두고 있다.

3) 피고 B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원고의 구매담당 직원이었다. 4) 피고 C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F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5) 피고 D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한편 G는 전자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남시 분당구 H, 456호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주문서 작성 원고는 2012.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문서(Purchase Order,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지불조건 : 전신환송금(T/T) 구매자(Purchaser) 판매자(Vendor) 원고(Power-V Electronics Limited) 매수인(Buyer) : I 주식회사 A(A CO., Ltd) 판매(Sales) : J 전화 : K 팩스 : L 번호 부품 번호(MPN) 브랜드(BRAND) 수량(QTY) 금액(미화 달러 1 MT2170AF-02 CSR 200,000 270,000 2 MT570F-02 CSR 200,000 70,000 송금수수료 30 340,030

다. 원고의 견적송장 수령 원고는 같은 날(2012.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갑 제4호증,㈜G / 성남시 분당구 M건물 4층 56호 전화 : N, 팩스 : O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수신 : 원고[Power-V Electronics(HK) Limited] 우리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를 한다. 지불조건 : 선불로 전신환송금 명시조건 : 은행계좌로 전체대금의 송금이 확인된 이후 선적 통지은행 : 국민은행, 수취인 F, 계좌번호 P 주문정보 번호 부품 번호(Part #) 제조사(Manufacturer) 수량(Q'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