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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08고합106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6.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생활용품 등의 유통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C은 B의 전무로서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고, D은 B의 상무로서 보상 플랜 작성, 자금 및 사업자 관리 등을 총괄하고, E는 F를 B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게 하거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G은 B 1번 사업자( 대표사업자), H은 군산 센터 장, I은 창원센터 장으로서 각각 직급에 따라 하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G과 공모하여, 2005. 12. 2. 경부터 2006. 4. 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 빌딩 2 층 B 본사 사무실 및 전국 각 센터에서 직접 또는 센터 장이나 성명 불상의 하위 직급 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 인 1 구좌 당 110만 원을 납입하고 판매원이 되어 일정한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 투자자( 사업자) ⇒ 팀 장 ⇒ 과장 ⇒ 부 장 ⇒ 국 장 ⇒ 본 부장 ⇒ 회장 ’으로 승급하게 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하였다.

직급 승급 조건 및 수당 지급 율 직급 명 승급조건 수당지급율 ( 직급 수당 전체 100% 로 환산) 직급유지 월 구매 PV 조건 직급유지 월 구매 금액 조건 위탁 관리 수당 ( 월 급여) 조직 개인 매출 판매원( 사업자) 팀장 소실적 200만 PV 550만 원 40% 20만 PV 33만 원 과장 팀장 2:2 1,100만 원 30% 40만 PV 66만 원 부장 과장 3:2 3,300만 원 15% 60만 PV 99만 원 50만 원 국장 부장 3:2 6,600만 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