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4. 10. 25.자 증여분에 대한 1,185,132,000원의 증여세 가산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처이고, C, D, E는 원고와 B의 자녀이다.
나. B은 2004. 10. 25.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와 주피보험자, 수익자(만기, 생존, 입원, 장해 시)는 원고, 사망 시 수익자는 각각 C, D, E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상품명은 ‘무배당 바로받는연금보험(상속형)’으로 생존연금과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장내용으로 한다, 이하 위 각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합계 20억 원(=8억 원 6억 원 6억 원)을 일시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월 600~700만 원 상당의 연금수익은 2004. 11. 25.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B이 2013. 6. 12. 사망하자 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보험료 20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보고 2014. 12. 1.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 1,185,132,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07. 5. 17.자, 2007. 9. 28.자 다른 증여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5. 기각되었고, 2015.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료를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