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합6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11.경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188-1에 있는 인동기사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메울 돈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놀고 있나 내 조카가 포스코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있는데 아들을 포스코에 취직을 시켜 줄 테니 접대비로 28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조카가 포스코의 하청업체에 대표이사로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포스코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중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164,8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18.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라도 전주에 있는 F은행 맞은편에 내 소유의 4층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저당잡아) 2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1층에 잡힌 저당을 풀어야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을 대출받아 결혼을 해서 평생 먹고 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피고인의 전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담보금액 초과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