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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3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1. 5. 6. 피고에게 37,600,000원을 이자 연 12%(연체시 연 24%), 변제방법 30월간 원리금 분할납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