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41,400,000원 상당의 B 아우 디 A4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 주 )JB 우리 캐피탈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703,000원의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채업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2016. 12. 경 위 차량을 C에게 담보로 임의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자동차 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제이 비우리 캐피탈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