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716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라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행의 [인정근거]에 “을라 제1, 8,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6행 중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갑 제14, 18, 19, 20호증, 을라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8행 중 “2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250,000,000원을 대여하여 아직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따로 지급한 사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