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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서울 성북구 월 곡 역 앞 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한 개 당 월 3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시각장애 3 급으로 신체적 활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