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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3279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친구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겨 싸우다가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벽과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겨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유족으로부터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징역 4년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양형으로 판단되고, 달리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