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가합558819 판결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국승]
제목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요지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7가합558819 추심금
원고
AAA
피고
aaa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