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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9 2017고단2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 평로에 있는 미 평 삼거리 교차로를 미 평주 공아파트 쪽에서 문수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다른 사고로 발생한 유류물을 피하기 위해 문수 삼거리 쪽 도로 중앙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1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 항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