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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25988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및 주요 등기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6동 1308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5. 5. 8.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을구 7번 및 그 부기등기로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을구 8번으로 채권최고액 2억 9천 4백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을구 13번으로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2014카기6871호)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12. 19. 접수 제295636호로 임차보증금 4억 3천만 원, 임차권자 D(이후 2015. 4. 27. ’E‘로 표시경정 된다)로 된 주택임차권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5. 5. 8.경 공인중개사 F의 사무소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억 9천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6천만 원은 계약 당일지급하고, 잔금 5억 3천만 원은 2015. 7. 7.에 지급하기로 하며, 전세기간을 2015. 7. 7.부터 2017. 7. 6.까지로 정하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상당액으로 하여(계약서 제7조 참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기재 내용과 같은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임차권등기 관련 특약을 하였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4.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