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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합2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04:06경 서울 구로구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혼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편의점 내 냉장고에서 캔 커피를 들고 카운터 앞으로 가 담배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물건 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금고 안에 있는 돈 내놔.”라면서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가 약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시가 약 2,2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일반), 현장cctv,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및 그 외 범행 경위 등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3년 ~ 6년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