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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22:40 경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517번 길 73에 있는 삼성아파트 934동 1 층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D 경위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니 선배다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 경위의 복부와 왼쪽 얼굴 부위를 각각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경찰관 촬영 영상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30여 년 간 별다른 과오 없이 충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