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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합2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1:30 무렵 전남 화순군 B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마주쳤다.

이어 피해자가 14층에서 내리자 뒤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공부를 잘하느냐.”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멈춰 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D 센터 진술 녹취록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2세이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