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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3 2017고단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1:02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길을 덕 천 교차로 쪽에서 숙등교차로 방향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남, 21세) 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 남, 32세) 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 여, 1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6,750,1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988,79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