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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6323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관련의 건 결의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문제조업, 정기간행물 발행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 자본금은 5,000만 원이고,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다.

주식수 지분률(%) 직위 원고 4,848 48.48 사내이사 C 4,099 40.99 대표이사 D 303 3.03 감사 E 750 7.5 사내이사 피고 대표이사 C은 2016. 8. 25. 피고 주주인 원고, D, E에게 ‘① A 이사 해임의 건, ② 본지 회장발행인 변경의 건, ③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관련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2016년도 제2차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2016. 9. 5. 개최한다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다.

피고가 2016. 9. 5. 개최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가 참석하여 위 각 안건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출석 주주 5,152주(= C 4,099주 D 303주 E 750주)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을 제2, 7,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중 ‘본지 회장발행인 변경의 건’,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관련의 건’ 결의는 상법정관에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 결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위 각 결의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본지 회장발행인 변경의 건 결의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을 한정하고 있다.

피고의 회장과 발행인을 변경하는 것은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 정관에도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