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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단2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원주시 원주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53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01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구간을 포함하여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점 및 이 사건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