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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73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선적 연안복합 어선 B(2.61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8. 05: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해수욕장 남서방 약 200m 해상(북위 35-02-20, 동경 128-57-45)에서 허가 이외의 어구인 형망어구 1틀을 투망하여 끌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0경 형망어구가 해저에 있는 암초에 걸려 조업이 중단될 때까지 사이에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검거현장 채증 사진, 어선검사증서 사본,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