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5, 83감도5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4.1.(725),481]
판시사항
" 드라이버" 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
판결요지
피고인이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던 길이 30센치미터의 공구(드라이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허위자백이라거나 증인 신동희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되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다는 길이 30센치미터의 원판시 공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심 신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