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67』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F라는 상호로 카바레를 운영하고 있는데 150,000,000원을 투자하여 나이트로 업종을 변경한 다음 1,700,000,000원에 이를 인수할 사람에게 나이트를 양도하여 2010. 12. 15.까지 투자금을 변제할 것이다. 투자금 회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바레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이 전혀 없어 오히려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월세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트를 인수할 사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18.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90』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사채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여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딸이 포항에 가게를 갖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거나, 경기도 양주에 있는 토지를 매각 또는 융자를 받아서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2011년경까지 운영하던 F에서 발생한 채무가 500,000,000원 상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