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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2:25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 신 천주 공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출동한 경찰관 C은, 당시 피고인이 얼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18분 이상 동안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