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07 2017가단7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32,265원 및 그 중 97,162,849원에 대하여 200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32,265원 및 그 중 97,162,849원에 대하여 200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