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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713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해 모두 392만 원을 공탁한 점, 특히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