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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2 2014고정37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0. 5. 05:20경 통영시 B, 2층 피해자 C(남,32세)의 집 거실 입구까지 들어와 앉은 후 약 1년간 동거 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0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C과 그의 어머니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가면 될 것 아니냐, 개새끼야, 내가 통영 깡패다,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