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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7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08: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전 중구 C아파트 네거리를 거쳐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까지 6km 가량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5. 08: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네거리를 버드내네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정차하게 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2,042,3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피해자 운전 SM3), 진료확인서(G)

1. SM3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