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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1 2013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