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명령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행 장면을 촬영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서 까지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범행방법 또한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수치심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유사 강간 범행 무렵 약 1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다.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