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나73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대구 동구 G 원룸(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소요되는 전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2011년 4월 초경부터 2011년 10월 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공급한 전기자재에 관하여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3. 2011년 5월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금액 1,170,950원을 지급하였고, 2011. 11. 10. 500만 원, 2012. 1. 20. 500만 원, 2012. 2. 29. 919,37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2. 29. 피고의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을 ‘F’으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F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1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그 액수는 26,310,750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2011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 12,090,32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거래(2011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거래) 31,310,75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지급하지 않는 조건임) - 1,170,95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919,370원 - 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