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0937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B은 연대하여 231,247,470원 및 그 중 230,532,450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C, B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여 피고 D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되었다.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본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D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E이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및 피고 D이 망 E의 유일한 상속인(공동상속인인 소외 F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망 E의 상속인으로써 망 E이 부담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라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가정법원은 2014. 7. 22. 망 E의 재산상속에 대한 피고 D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