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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323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125,680원 및 그중 146,117,668원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