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323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125,680원 및 그중 146,117,668원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51,125,680원 및 그중 146,117,668원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1.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