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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11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1, 2-1, 2-2, 3~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C건물 202호 이하 '202호'라고 한다

)를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0. 27.부터 2015. 10.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2014. 6. 25. D에게 202호를 매도하고 2014.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무렵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 원고는 2014. 7. 13. D에게 202호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이상,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1억 3,5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2억 원 - 1억 3,5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2호를 적절한 가격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매매대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가기로 하되, 만약 202호를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차액은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피고가 나머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