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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16 2017고단4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8. 27.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C, D에 있는 연면적 약 207㎡ 건물에서, ‘E’ 라는 상호로 홀에 탁자 21개, 의자 84개, 방에 테이블 12개, 주방에 싱크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매출 50만 원 상당의 등심, 갈비 살, 곤드레 밥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출장 복명서( 무신고 영업)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해 온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쇄하고 더 이상 위 음식점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