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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1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9. 8. 23. 02:09 경부터 같은 날 03:12 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24세) 이 분실한 카카오 페 이 체크카드( 카드번호 : E)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03: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6,3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면서 매장 내에 비치된 셀프 주문기계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 페 이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하여 결제되게 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23. 06:21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카오 페 이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사우나 이용료 1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 10:55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값 6,3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카드사용 내역 CCTV 영상 캡 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