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나2004868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3쪽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감정인이 물량 단가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여 추가지출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